한국유아교육학회 정관
재정 2013. 12. 23.
개정 2016. 04. 01.
개정 2021. 09. 02.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 및 관련 학술 활동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한국유아교육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학회 (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)”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- 1.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연차 학술 및 정책 발표회 개최
- 2.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발간
- 3. 국내·외의 유아교육학 및 인접학문단체와 학술 제휴 및 교류
- 4. 유아교육의 연구 활동 지원
- 5. 영유아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
- 6. 유아교육 관련 연구과제 개발 및 공동연구 지원
- 7. 유아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 및 종류)
-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- ③이 법인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①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②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- 1. 총회 참석 및 표결의 권리
- 2.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- 3. 법인이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
- 4. 법인의 간행물을 제공 받을 권리
- ③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법인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
- 2. 법인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
- 3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제7조(회원의 탈퇴)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의 제명)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․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(이하 회장으로 칭함)이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①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을 포함한다.
제10조(상임이사)
-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-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.
제11조(임원의 임기)
-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선임방법)
-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-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제13조(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-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- ②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4조(회장 및 이사의 직무)
- ①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-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제15조(회장의 직무대행)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16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3.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4.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
제4장 총 회
제17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4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- 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6. 사업계획의 승인
- 7. 기타 중요한 사항
제18조(총회의 소집)
-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, 1월 중에,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제19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- ①총회는 서면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-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1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5장 이 사 회
제22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결정한다.
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6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3조(의결정족수)
-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-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4조(의결제척 사유)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
-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26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
-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-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27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28조(재산의 구분)
-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
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-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- 3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-
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- 1.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-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제29조(재산의 관리)
- ①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-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⑤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학회의 홈페이지(http://www.ksece.or.kr/)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
제30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제31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32조(회계의 구분)
-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-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-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33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34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5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6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-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법인의 설립자 2. 이 법인의 임원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37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-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- 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- 3.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제7장 보 칙
제38조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1. 변경사유서 1부
- 2. 정관개정안(신․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- 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
제39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40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41조(시행세칙)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42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직 위 |
성 명 |
주 소 |
임기 |
비고 |
회 장 |
지성애 |
경기도 광명시 철산 4동 도덕파크아파트 107동 804호 |
2 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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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 |
고영미 |
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36, 803동 1004호 |
2 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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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 |
김낙흥 |
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2길 25, 102동 102호 |
2 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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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 |
윤재희 |
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10길 11, 604동 1401호 |
2 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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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 |
이민정 |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9, S동 701호 |
2 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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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 |
이연승 |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28, 102동 701호 |
2 년 |
|
이 사 |
이영애 |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, 252동 1602호 |
2 년 |
|
이 사 |
이정욱 |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57, 808동 1703호 |
2 년 |
|
이 사 |
정정희 |
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 21, 262동 402호 |
2 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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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 |
홍혜경 |
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95, 102동 1504호 |
2 년 |
|
감 사 |
김동춘 |
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5, 63동 105호 |
2 년 |
|
감 사 |
정금자 |
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32길 103-18, 301호 |
2 년 |
|
부 칙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3년 12월 06일)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4년 4월 2일)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6년 4월 1일)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