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」 편집위원회 및 심사규정
개정 2020.04.02 제26권 1호부터 적용
1. 편집위원회 구성
- 1) 편집위원회는 국제편집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, 본 학회 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
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)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, 논문 심사위원 위촉, 논문 심사결과 확인 및 통보, 논문 수정
확인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참여한다.
- 3)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2. 논문 심사 절차
- 1) 「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」 투고논문 심사의 전 과정은
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(JAMS)에서 진행한다.
- 2)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
- 3)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참고하여 각 논문당 3인(일반적으로 해외심사위원 1인 포함)의 1차 심사위원을 선정한다(단 1년 이내의 본 학회 학술대회 구두발표 및 포스터 우수상 원고는 1인 심사위원 면제로 2인의 1차 심사위원이 선정된다).
-
4) 논문 심사
-
(1)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.
- ㆍ연구 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
- ㆍ연구의 독창성
- ㆍ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·충실성
- ㆍ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
- ㆍ한국 유아교육의 학문 및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
- ㆍ연구 윤리 준수성
- (2) 1차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'게재가', '수정 후 게재', '수정 후 재심', '게재불가' 중 하나로 판정하며,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-
(3)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'게재가', '수정 후 게재', '수정후 재심', '게재불가' 중의 하나로 1차 총평을 내린다. 총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ㆍ본 학회 학술대회 구두발표 및 포스터 우수상 논문은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
고된 경우, 1차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면제되며, 면제된 1인의 심사결과는 ‘수정
후 게재’이다.
- ㆍ1차 총평에서 '수정 후 게재'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히 이행
한다는 조건 하에 잠정적으로 '게재가'로 간주하며, '수정 후 재심'을 받은 논문은
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
심사결과1 |
심사결과2 |
심사결과3 |
총점 |
총평 |
3점(게재가) |
3점(게재가) |
3점(게재가) |
9점 |
8~9점 게재가 |
3점(게재가) |
3점(게재가) |
2점(수정후게재) |
8점 |
3점(게재가) |
3점(게재가) |
1점(수정후재심) |
7점 |
5~7점 수정후게재가 |
3점(게재가) |
2점(수정후게재) |
2점(수정후게재) |
3점(게재가) |
3점(게재가) |
0점(게재불가) |
6점 |
3점(게재가) |
2점(수정후게재) |
1점(수정후재심) |
2점(수정후게재) |
2점(수정후게재) |
2점(수정후게재) |
3점(게재가) |
2점(수정후게재) |
0점(게재불가) |
5점 |
3점(게재가) |
1점(수정후재심) |
1점(수정후재심) |
2점(수정후게재) |
2점(수정후게재) |
1점(수정후재심) |
3점(게재가) |
1점(수정후재심) |
0점(게재불가) |
4점 |
3~4점 수정후재심 |
2점(수정후게재) |
2점(수정후게재) |
0점(게재불가) |
2점(수정후게재) |
1점(수정후재심) |
1점(수정후재심) |
3점(게재가) |
0점(게재불가) |
0점(게재불가) |
3점 |
2점(수정후게재) |
1점(수정후재심) |
0점(게재불가) |
1점(수정후재심) |
1점(수정후재심) |
1점(수정후재심) |
2점(수정후게재) |
0점(게재불가) |
0점(게재불가) |
2점 |
0~2점 게재불가 |
1점(수정후재심) |
1점(수정후재심) |
0점(게재불가) |
1점(수정후재심) |
0점(게재불가) |
0점(게재불가) |
1점 |
0점(게재불가) |
0점(게재불가) |
0점(게재불가) |
0점 |
- * 게재가 3점 / 수정 후 게재 2점 / 수정 후 재심 1점 / 게재불가 0점
- (4) 편집위원회는 1차 총평결과를 투고마감일로부터 5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의 경우 상황에 따라 통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, 연장된 통보 기간은 최대 7주를 넘지 않는다.
- (5)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1차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제출한다.
- (6)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확인하고 접수한다.
- (7) 1차 총평결과 ‘수정 후 게재’인 경우,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논문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. 심사위원은 3인의 1차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하여 ‘게재가’ 또는 ‘수정 후 게재(추
가 수정 요청)’중 하나로 판정한다.
- (8) 1차 총평결과 ‘수정 후 재심’인 경우,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논문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. 심사위원은 3인의 1차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하여 ‘게재가’ 또는 ‘수정 후 게재’ 또는 ‘게재불가’ 중 하나로 판정한다. 재심사위원은 1차 심사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재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(9) 편집위원회는 2차 총평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- (10) 투고자는 지정된 날까지 2차 수정논문 또는 최종논문을 심사답변서와 함께 제출한
다.
- (11) 수정 후 재심 결과 ‘수정 후 게재’ 인 경우, 투고자의 2차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
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‘게재가’ 또는 ‘수정 후 게재(추가수정요청)’ 중 하나로 판
정하여 3차 총평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- (12) 편집위원회는 총평결과 ‘게재가’로 판정 받은 논문을 게재 논문으로 확정한다.
- (13)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 ‘영문 교정 절차’ 및 ‘교정 확인서(증명서) 제출’을 요청한다.
- (14)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 교정 원고와 논문유사도검사 결과, 저자 동의서를 제출
완료한 이후에 출판대상논문으로 전환된다.
- 5) 투고된 논문이 게재 확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 받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한다.
- 6)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, 편집위원회에 서 게재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7) 투고자는 총평결과를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.
- 8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
보고한다.
- 9)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.
3. 편집 및 발간
- 1) 편집위원회는 출판대상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“게재논문의 투고일, 심사수정일, 게재
확정일자”를 기록한다.
- 2) 편집위원회에서는 출판대상논문을 게재확정일 순으로 해당 권호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출판사는 배정된 출판대상논문을 교정한다.
- 4) 투고자는 출판사가 교정한 논문을 최종 검수한다.
- 5)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최종 검수한 논문을 다시 검토한 후 학술지를 발간한다.
- 6) 「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」는 연 2회, 6월 30일과 12
월 31일에 각각 정시 발간된다.
※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[국제편집부]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