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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투고규정

「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」 투고 및 게재규정

개정 2021.01.01. 제27권 1호부터 적용

1. 모집분야

  • 1)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로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의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.

2. 논문투고 자격

  • 1) 한국유아교육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 모두 투고할 수 있으며, 회원가입은 선택적이다.
  • 2) 심사료 및 게재료 등은 전액 학회에서 부담한다. 따라서 투고 및 게재 과정에 있어 어떠한 비용도 요구되지 않는다.(전액 무료)
  • 3) 게재승인된 원고에 대한 영문교정은 필수적이며, 교정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.

3. 투고 및 발간 시기

1호 2호
발간일 6.30 12.31
논문 접수 연중 수시 접수
  • * 「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」투고 원고는 연중 수시 접수하 며, 온라인 접수(http://journal.ksece.or.kr/)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해당 발간일(매년6월 30일/12월 31일) 한 달 전(5월 31일/11월 30일)까지 투고된 원고는 원고 접수 시 심사진행은 가능하나 출판 여부는 해당 호의 투고현황 및 게재 가능편수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.

4. 투고 규정

  • 1) 투고 논문은 「Instructions to Authors」에서 제시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.
    ※ 추후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투고자와 한국유아교육학회가 동등하게 공유하며, 전송권은 한국유아교육학회에 귀속된다는 점을 안내한다. 추후 최종 논문을 제출 할 때 저작물 이용 허락(CCL)설정 시 ‘사용’을 선택해야 한다. 이에 동의한 투고자는 본 학회지 에 투고한다.
  • 2) 논문 투고시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(http://journal.ksece.or.kr/)에 투고한다.
    (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국제편집부 ijececau@naver.com 메일을 통해 논문 투고)
    • (1) ‘신규논문제출’ 메뉴를 선택하고 연구윤리서약에 투고자 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동의한다.
    • (2) ‘신규논문등록’시 필수항목에 해당되는 논문정보를 기입한 후 원문파일에는 투고본을 첨부하고, 투고자 자가점검표, 논문유사도검사 상세보기결과를 첨부한다(JAMS 홈페이지 알림마당 메뉴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투고 요령과 논문투고서 양식, 논문유사도검사 상세보기결과 첨부 방법을 안내함).
      • ※ ‘투고 논문’은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.
      • ※ ‘투고 논문’의 본문에는 투고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.
      • ※ ‘투고 논문’의 첫 번째 페이지의 초록은 100-200 단어 이내로 투고 논문의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.
      • ※ ‘논문투고서’에는 논문명, 저자명, 소속기관명, 직위, 주소,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(직장, 자택, 휴대폰), E-mail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다.
      • ※ 투고자 자가점검표 체크 박스에 전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.
    • (3) ‘저자등록 및 저작물 이용 허락(CCL)’ 설정을 한다.
  • 3) 논문의 분량은 목차, 초록, 삽화, 도표,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전체 13~3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4) 논문의 분량은 목차, 초록, 삽화, 도표,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전체 13~3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5)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

5. 게재 규정

  • 1)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투고자와 한국유아교육학회가 동등하게 공유하며, 전송권은 한국유아교육학회에 귀속된다. 따라서 심사결과가 ‘게재가’로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물 이용 허락(CCL)설정에서 ‘사용’을 선택해야 한다.
  • 2) 논문 게재자는 호당 최대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되, 주저자(제 1저자)는 1편만 가능하다.
  • 3) 게재된 원고의 석․박사학위논문 요약본 또는 재구성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제목에 각주를 달아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표기해야한다.
  • 4)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논문인 경우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지원여부를 표기한다.

※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[국제편집부]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